승안법 강화, 승강기(엘리베이터) 2인 1조 점검 가능한가?

승안법강화 및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의해 승강기 2인 1조 점검되나?

뉴스를 보다보면 승강기 고장, 설치, 부품교체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면 항상 안전불감증이 뒤 따르고 있었다. 현재 우리는 하루에도 적게는 몇번, 많게는 수십번 승강기를 이용한다. 과연 승강기는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으며. 2인 1조 점검을 시행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승강기 유지관리란?

승강기는 승강기 관련 법령 및 검사기준에 의해 월 1회 자체점검 및 1년에 한번 승강기 안전공단 주체로 안전검사를 받는다. 이는 사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꾸준한 점검을 통해 관리 한다. 국내같은 고층건물엔 없어서 안될 승강기, 승강기를 유지관리 해주는 점검자들에 감사를 표한다.

현재 국내에서 유지관리를 받는 승강기는 대략 72만대가 넘으며 유지관리 업체는 약 800여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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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2인 1조 점검?

앞서 얘기한것과 같이 국내 72만대를 유지보수하고 800여개의 유지관리 업체가 있다. 단순계산으로 1인 100대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면, 총 인원은 유지관리 인원만 최소 7200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목과 같이 승안법 강화 및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의해 3월 28일부터 2인점검을 진행하려면 현재 기존보다 2배 많은 14400명이 필요한 셈이다. 이것은 단순 계산이 지나지 않기에 최소인원임을 참고하더라도 현재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또한, 2인점검으로 현재 보수료보다 상향되는건 불가피 해보인다.

현 정부가 안전을 위해 승강기 2인 1조 점검을 시행하지만, 다소 관리업체(인원보충)와 관리주체(월보수료 증가)의 큰 이견이 발생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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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162조)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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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안전을 위한 승강기 2인 1조 점검 대 찬성이다. 하지만 짧은 준비기간으로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과연 규칙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승강기 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하룻빨리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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