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된 '코로나 3법' 내용을 알아보자

법사위 통과된 '코로나 3법' 내용을 확인해보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긴급하게 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을 통과 시켰다. 

코로나3법은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 3법 중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심자가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말 31번 확진자처럼, 슈퍼 전파자들에게 앞으로 강력한 조치가 취해 질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과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이나 장비, 의약품 수급이 부족할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은 감염병이 유행해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노약자(어린이, 노인, 감염취약계층) 들에게 마스크를 지급 할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위기경보를 4단계(관심→주의→ 경계→ 심각)로 나눔으로써 초기 대응도 빨라질 것 이다.

 

코로나3법 반대한 국회의원 누구?

현재 시간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2020. 02. 29 오전 01:00기준

 

전세계

확진자 : 83,865

사망자 : 2,872

완치 : 36,613

치사율 : 3.42%

발생국 : 59

 

대한민국

확진자 : 2,337

사망자 : 16

완치 : 27

치사율 : 0.68%

의심환자 : 78,830

검사중 : 30,237

결과음성 : 48,593​

 

코로나19 이탈리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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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중국과 떨어진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 비상이다. 저 멀리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27일 기준 확진자가 528명, 사망자가 14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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