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통과, 타다 서비스 결국 종료되나

결국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서울지역내에선 카니발에 '타다'라는 문구를 쓰고 서비스하는걸 쉽게 볼 수 있었고, 쉽게 이용이 가능했던 서비스가 얼마 뒤 종료될 것 이다. 타다금지법을 한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결국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혁신 렌터카 사업'으로 인정 받았던 타다가 입법부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여야는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 상태의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대신, 타다가 택시면허를 사서 영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일단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되는 조항을 ‘관광 목적’ 등으로 제한했다(제34조 2항). 또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택시면허를 정부로부터 기여금을 주고 사들인 뒤 영업하도록 했다(제49조). 다시말해 타다 금지법은 타다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입장벽이 생겨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지금의 택시 기사들은 면허를 얻기 위해 무사고 기준 등을 지켜야 할 뿐아니라 서울 기준으로 개인 택시는 8000만원 이상을 부담해서 면허를 얻어 영업을 한다"면서 "타다는 이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법안이 타다 서비스를 제도화한 것으로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 허용법'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타다금지법에 대한 VCNC 박재욱 대표 공식입장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법사위 법안 통과된 4일 공식입장을 내고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운전자(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와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타다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죄송하다. 일자리를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가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조했다.

 

과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택시기사 등의 반발을 감안해 신(新)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합의 통과시킨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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