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격 조건 완벽정리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격 조건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이번달 22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을 발표하였는데요.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만큼 이번글을 통해 빠르게 파악하셔서 해당이 되시면 지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청년을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월 75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유망업종인 병원의 경우 3월 개원하여 최초 직원 채용시, 3월말까지 1명(기준인원)을 고용하고, 4월 1명을 추가 채용한 경우, 추가 채용한 1명에 대해서 지원금 신청 가능

성장유망업종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3월 개업하여 최초 직원 채용시, 3월말까지 5명(기준인원)을 고용하고, 4월 1명 추가 채용한 경우, 추가 채용한 1명에 대해서 지원금 신청 가능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내용은?

기업당 지원 한도가 30명까지로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당 지원 인원이 90명이었습니다만 지원금 수령한도를 변경한 이유는 소수 중견기업에게만 지원금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최소 고용 유지기간을 도입해 청년 신규채용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만 장려금을(3개월 이내) 할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계약직을 채용함였음에도 정규직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당해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기업 설립일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에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

2021년 신규 9만명 지원하며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합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요구됩니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니, 개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요건

주요 지원요건은 청년정규직 채용,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 두가지 입니다.

1. 청년정규직 채용

기업에서 채용하는 청년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소 채용인원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며, 2020년 설립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자 수 증가

상기에 언급한 전년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전년도 설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일, 6인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서 1명의 근로자가 퇴사하고 1명의 청년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경우 고용인원이 증가하지 않았기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은?

1. 지원금액  : 최대) 9백만원/년/인 * 3년 = 27백만원/3년/인

     ▶ 금액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1) 3년 : 최초 지원대상 인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3년간 (채용자 각각의 입사일 기준 아님)

     2) 지원인원 : 기업규모별 최소 고용인원 ~ 최대 30명

2. 지원대상 기업 

     1) 5인~ 중소/중견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2) 인원(피보험자) 증가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cf.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신청 방법은?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청년과 기업에 대한 상세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 이외에 추가로 꼭 기억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일 이 기간이 지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수 령을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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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2021년 청년추가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선착순 마감이라는 점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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