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및 1년에 2번 납부하는 이유 (Feat. 감면 총정리) 지난 7월과 다음 달 9월에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으로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2번으로 나누어 내는 이유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번을 부과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세 납부기간 및 감면방법 등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가 무엇일까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구 및 시·군세' 이며 보통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본인이 소유한 일정한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재산의 소재지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 강서구에 소재한 아파트의 경우 강서구청에 납세) 재산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