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내용 정리 (카페, 헬스장, 술집 등 이용불가)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정부는 오늘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사회작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서울시는 '천만시민 멈추주간'을 선포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꺾으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주가 정말 확산세를 꺾을 중요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2.5단계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내용 코로나 2.5단계 내용 1.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의 운영 제한 ▷ 개인사업자 소규모 음식점, 휴게점 등은 낮과 밤 시간은 정상영업 가능 ▷ 단,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