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31절)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알고있을 삼일절. 오늘은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로 정하였다. 삼일절(3·1절)에 태극기 계양법에 대해 알아보자 태극기 계양시간 3월 1일 07:00 ~ 18:00까지 태극기 계양 가능하다. (3월 ~ 10월까지는 18시, 11월 ~ 2월까지는 17시)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면 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