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골프장, 식당, 회사, 교회, 가족모임, 스키장)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오늘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과 골프장, 식당, 회사, 교회, 가족모임 스키장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2020. 12. 23. ~ 2021 . 1. 3.)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실내외 불문) ※ 단,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비적용 사적모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