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의료보험 기간, 가격, 급여대상 여부 확인 방법

치아 건강 관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구강 내 세균과 바이러스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치주질환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케일링은 2013년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씩이나 보험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에 따라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일링 의료보험

2013년 7월부터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오직 스케일링만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해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누구나 저렴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케일링 의료보험은 2013년 7월 이전에는 추가적 잇몸치료 및 수술을 동반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2013년 7월 이후부터는 별도의 후속 처치가 없이 스케일링만 받아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치아 표면에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시술로써,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만으로도 구강 내 청결 유지와 각종 치주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간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 1회

 

스케일링 의료보험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 1회마다 적용받아 저렴하게 시술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 횟수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2021년 12월에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스케일링 시술을 받았다고 해도 한 달 뒤 2022년 1월부터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의료보험 적용된 스케일링 시술 가격 : 약 1만 5천 원

의료보험 적용 안 된 스케일링 시술 가격 : 약 5 ~ 7만 원

 

의료보험이 적용된 스케일링 시술 가격은 약 1만 5천 원이며, 적용을 받지 못하고 받을 경우의 시술 가격은 약 5 ~ 7만 원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는 1년에 1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대상 여부 확인

본인이 스케일링 급여대상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대상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진료정보가 없다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검색하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진료정보와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 조회가 된다면 올해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스케일링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받기 부적절한 경우

치아 흔들림이 심한 경우

치주낭이 깊어 출혈이 심한 경우

급성 치주염이 있는 경우

삼출물이 다량 존재하는 경우

임신 중독증이나 기타 전신 질환자(백혈병, 혈우병, 성병 등)

 

스케일링을 받기 전에 위와 같은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시술을 받고 난 뒤 2~3일간은 자극적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출혈이 멈추지 않을 경우 치과에 재방문하여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일링 후 출혈이 발생하는 이유는 스케일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잇몸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스케일링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에게 출혈이 나타나기 쉽고, 보통 꾸준히 스케일링을 받을수록 염증이 완화되며 출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스케일링 의료보험 가격, 기간,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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