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자 (계좌이체를 실수 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입니다. 내용에서는 신청방법 및 대상자, 대상 은행 등 관련된 정보를 설명합니다.

 

계좌이체 실수(송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연락이 닿질 않는 등 자진 반환에 불응하여 반환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 예보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자

1) 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 송금액이면서 1년 이내인 경우

2)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1천만 원 사이인 경우

3)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을 경우

4)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불응할 경우

5) 은행(외은지점, 농협, 수협, 산업,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보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1~5번에 해당할 경우 착우송금반환 제도 대상자로서 신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예외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반환 지원 제외대상 안내)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절차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돌려받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 지원대상일 경우 예보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

2) 다음 예보는 금융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3)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

 

만일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등을 진행하게 되며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회수 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뒤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 압류를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예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본인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이체확인증 등과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1) 송금 계좌정보

2)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3) 송금 일시(시간 포함)

4)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오프라인 신청방법

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 접수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3)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4) 이체 확인 증 관련 자료(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참고)

5)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나 지참할 몇 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참고사항

토스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업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의 간편 송금은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 ex_연락처 송금)

 

보이스피싱의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월 이내 착오 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좌이체 실수로 돈을 못 돌려받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 반환 지원 실적도 21년 7월~ 21년 11월 말까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단 해당 내용은 참고용이니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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