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신청방법, 기준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신청방법, 기준 총정리

목차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등으로 힘든 청년을 위한 특별구직지원금을 총 20만명에게 지원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지원대상

    □ 만 18세~34세 청년 중(중위소득 120% 이하)

    - 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

    (*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2019년~2020년 지난해 또는 올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정부 구직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

    - 신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성공패키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워금 (1회 50만원) 지급

    -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신청기간

    □ 1차 신청 (9. 24 ~ 25)

    - 추석 전 지급 예정

    □ 2차 신청 (10. 12 ~ 24)

    - 11월 말까지 지급 예정

    □ 1차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문자를 받은 청년 중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가 짝수인 경우 9.24일, 홀수인 경우 9.25일에 신청가능합니다.

    ※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2차 기간 동안 신청가능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https://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페이지 우측 하단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 로그인 후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렵 → 졸업정보 → 취업/창업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후 신청서 제출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준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취업, 창업 정보가 있는 경우 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으로 근로계약서나 근로 입증이 가능한 서류

    - 가구원 소득 정보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신청문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문의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 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는 카톡 플러스 친구추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2차 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수령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대상자로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자격요건 충족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1차 신청자의 판단시점은 ’20.9.10이며, 9.10 기준으로 해당 청년은 ①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격은 충족하고 ②중복지원 제한 대상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인 청년’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20.9.29 지원금을 수급한 이후, ’20.10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으로도 중복하여 선정될 경우

     

    ㅇ 해당 청년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수급한점을 감안하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총 6개월분 중 1개월분을 차감 지원하여, ‘20.10월에는 (1회차)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1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최대 5개월간 지원 예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20.9.29.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수급 → ’20.10월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지원금은 미지급 → ‘20.11월부터 최대 5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끝으로

    이번 포스팅은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중복 수령가능하단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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