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이것으로 끝내자!!
- 라이프
- 2020. 7.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이것으로 끝내자!!
이번포스팅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실직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 안 일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확인하기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6개월) 이상인 경우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즉,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본인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는 신청 불가
※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 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명절이나 공휴일도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포함 됨)
실업급여 신청하기
① 실업 신고하기
② 구직 등록 : 워크넷 >> 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 회원가입 후 아래 "구직신청" 클릭
③ 고용센터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회원가입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④ 위 사진처럼 수급자격인정 신청
⑤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
- 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음
⑥ 잔여 소정급여일수 내 재취업 성공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제공
- 조건 :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3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
- 수당 :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재취업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
실업급여 지급금액
퇴직하기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 하지만 상한액은 66,000원 (2019년 1월1일 이후 이직일)
아무리 많이 벌어도 최대 한달 1,980,000원 입니다.
2019년 10월1일 퇴사 자 부터 하한 액의 기준이 최저 임금의 90%에 서 80%로 바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이 벌어도 66,000원 , 아무리 적게 벌어도 60,120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지급기간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요 질문
Q1.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Q2.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Q3.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
Q5.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Q6.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다가 계약만료로 올해 실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해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일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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