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재산 나이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재산 나이 알아보기

엊그제 부모님과 통화중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포스팅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계산법, 재산, 나이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이란?

우선 기초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현재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

2-1.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아래사진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달성을 위한 선정기준액 인데요.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인 경우 1,480,000원 이하이며 부부가구인 경우 2,368,000원 입니다.

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인 경우 380,000원 이하이며 부부가구인 경우 608,000원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3.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위의 표를 보시고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령 금액

3-1. 기초연금 자격(그외)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

 

2)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3)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2.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3-3.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는데요.

 

1)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차이 만큼 감액

4. 기초연금 신청방법

4-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2.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3. 필요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5. 끝으로

이번 포스팅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기초연금을 노후자금으로 쓰시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맞도록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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