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내용 총정리 (
- 라이프
- 2020. 10.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내용 총정리
목 차
오는 13일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취할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및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과 집회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간과 요양 시설 등에서는 오는 13일 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이달 13일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즉시 생기는데요. 대신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혼선을 막고자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장소
대중교통, 집회·시위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 12종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고위험시설 12종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예: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다음달 13일부터 특정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예외 상황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빠집니다.
음식 섭취나 수영, 공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도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착용이 인정된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착용이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나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스팅은 이번달 13일 부터 시행예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마스크 착용은 습관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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