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전화

2021년 3월에 2020 하반기 소득에 대한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2021년 5월 1일부터 2020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전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분은 안 되시겠죠?(→정기 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 가구원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작년 국세청에 잡힌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기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1. ARS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하고 해당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홈택스 앱(손 택스)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어플인 손 택스를 설치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2번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0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20년 12월 말, (하반기) 2021년 6월 말, (정산) 2021년 9월 말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 정산합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 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 /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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