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총정리(신청자격, 지원조건, 지급절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총정리(신청자격, 지원조건, 지급절차)

장마가 시작된건지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부슬부슬 오네요. 오늘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건 들어서 포스팅해봅니다.

여러분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아시나요?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5월에 2020년 신규 선발이 6월 중 예정이었으나 주민센터의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의 업무로 인해, 7월 중 공고 및 접수로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공비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가 공지되었습니다. 7월 24일까지 접수마감이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얼릉 서두르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매월 10~15만원을 2~3년 간 꾸준히 저축만 하면 본인저축액 100%를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 입니다.

​예를들어, 최대 납입금액 15만원을 36개월(3년)을 납부했다면

본인저축액 납입금액 : 15만원 x 36개월 = 540만원

추가적립금 = 540만원

최종수령액 = 총 1,080만원 (이자별도)

총 납입금액의 두배가 되는 이자별도인 상품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다음의 1번~4번까지의 자격요건 모두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년 7월 6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만 34세인 출생 년생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3. 공고일(20년 7월 6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 금액 월 237만 원 이하
   (세전, 세금공제 전 금액,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7만 원 이하로 조정)
4. 공고일(20년 7월 6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80%
1,405,755원 2,393,584원 3,096,462원 3,799,339원 4,502,217원 5,205,094원 5,911,772원

구분에서의 가구원 수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 자매, 조부모일 경우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또한 기준소득 인정액은 청년의 부모와 배우자만 산정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일과 신청방법

신청은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아래링크로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선정절차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10. 23.(금)

약정 체결 : 11월 중


지원조건

-. 적립금액 및 적립기간 동안 저축,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 증빙


중도해지 조건

-.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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