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및 1년에 2번 납부하는 이유 (Feat. 감면 총정리)

재산세 납부기간 및 1년에 2번 납부하는 이유 (Feat. 감면 총정리)

지난 7월과 다음 달 9월에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으로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2번으로 나누어 내는 이유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번을 부과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세 납부기간 및 감면방법 등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가 무엇일까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구 및 시·군세' 이며 보통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본인이 소유한 일정한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재산의 소재지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 강서구에 소재한 아파트의 경우 강서구청에 납세)

 

재산세는 7월 9월, 1년에 총 2번 납부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입니다.

재산세 납기 및 구분
납 기 구 분 비 고
7. 16 ~ 7. 31 주택의 1/2 주택이외의 건물 (상가건물) ※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1/2씩 2회 부과
9. 16 ~ 9. 30 주택의 1/2 토지

7월 재산세 납부기간

7월은 재산세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의 달로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입니다.

재산세 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과태료 또는 지연 이자가 부과 되니 꼭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1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세 대상

7월 과세한 주택분의 나머지 1/2 또는 토지분에 대해 과세하며 과세대상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등기상 소유자 또는 실소유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7월에 모든 세액을 부과합니다.)

납부기한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2기, 토지)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를 통해 매도자 'A'에게서 매수자 'B'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5월 30일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A'가 납세

6월 1일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B'가 납세

6월 2일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A'가 납세

재산세 납부 방법

▷ 전국의 각 은행에 위치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사용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 계좌로 이체

▷ 인터넷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납부

▷ 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납부

재산세의 계산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주택 : 60%, 건축물 및 토지 : 70%)

 

재산세의 실제 산출 세액 = 과세표준액 X 세율

 

시가표준액이란?

각종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값을 뜻합니다.

 

아래 재산세 계산기 링크를 통해 정말 쉽게 재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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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받는 팁

1.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잔금 일자를 조정합니다. 

2.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매년마다 25퍼센트 이르는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시군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시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유리합니다. 

재산세 2번 납부하는 이유

재산세는 매년 6월과 9월 1년에 두번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2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2번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토지분 재산세

 - m²당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공정시장 가격비율

주택분 재산세

 - 단독, 다가구주택 = 개별주택 가격 X 공정시장 가격비율

건축물 재산세

 - 일반건물 (상가, 공장 등 주택을 제외한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 가격비율

토지 재산세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각장용 토지 : 1,000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1,000분의 2

건축물 재산세 세율

건축물
-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1,000분의 40
-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 특별자치도(읍,면 지역 제외) 또는 시(읍,면 지역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출물 : 1,000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 1,000분의 2.5

선박, 항공기 세율

선박
- 제1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1,000분의 3

항공기
- 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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