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받은 약 조회, 유회기간과 재발급

처방 받은 약이 어떤 약인지 궁금해질때가 있죠? 오늘은 처방전을 조회하고 처방전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 조회방법

처방 받은 약의 정보는 온라인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쉽게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공단 홈페이지(건강인)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건강검진정보 < 나의건강관리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

www.nhis.or.kr

1)건강인 홈페이지에서 건강in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2) 이동한 화면에서 진료 및 투약정보를 클릭해 한번 더 이동해주세요.

3)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고

4)처방전 조회(진료 및 투약정보)를 조회 합니다. (병.의원 명을 클릭 후 자세한 처방 내역 확인)

 

단 해당 내역은 최근 1년간 병.의원약국에서 청구한 진료,약제비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진료내역 등이 포함된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합니다.

처방전 유효기간과 재발급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목적으로 처방전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유효기간 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요청해주세요. (무료입니다.)

 

유효기간은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처방전 하단에 표시되어 있고,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3일 ~7일 정도 유효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에 주말,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일 하루까지 연장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주의사항※

단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사용할 수 없게되며, 한번 지은 처방적으로는 약을 다시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지은 약은 그 기록이 남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처방전 조회,처방 받은 약 조회 방법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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