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 라이프
- 2020. 12. 25.
IRP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점 알고 계신가요? 연간 납입금액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번 글은 IRP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에 IRP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IRP 란?
Individual Retirement Pention 약자로 근로자가 자율로 납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연금제도 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금은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회사가 위탁한 연금 운용사에서 관리하는데요.
회사를 떠나 이직하게 될 경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이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새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것대로 따로 관리하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단점
<장점>
-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 세액공제액 700만 원을 초과해도 이월신청이 가능하다.
- 계좌를 운용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 연금으로 수령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낮다.
<단점>
-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
- 경우에 따라 생각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한다.
위 내용을 통해 장단점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듯, IRP는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따라서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을 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성향에 따라 상품을 고르신 뒤 중도해지를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어 소득구간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각종 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과세표준에서 뺀 후에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게 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집니다.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감면받는 것으로 내야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종 세액에서 다시 한 번 빼주는 것으로 월세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액이 크게 늘었다는 뉴스를 보신 기억들이 있을텐데요.
아래 세액공제율 표를 참고해 주세요.
IRP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점 알아두세요.
IRP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을 통한 세액공제 방법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대상 금액의 15%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을 주의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수수료가 발생됨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합계 금액 최대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만 50세 이상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연금 저축 납입액(퇴직연금을 포함) : 400만 원(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 한도로 진행됩니다. 만 50세 이상은 197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이번 글은 IRP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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