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골프장, 식당, 회사, 교회, 가족모임, 스키장)

5인이상 집합금지 (골프장, 식당, 회사, 교회, 가족모임, 스키장)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오늘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과 골프장, 식당, 회사, 교회, 가족모임 스키장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2020. 12. 23. ~ 2021 . 1. 3.)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실내외 불문)

※ 단,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비적용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사적모임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사회 통념상 친목 형성을 하는 모든 사회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동호회. 워크숍, 계모임, 송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등 각종 개인 모임을 말하며, 사적 모임 일체를 말합니다.

골프장은?

수도권내 모든 골프장에 적용이 되며 대다수의 골프장 플레이 시스템은 플레이어 4인 + 캐디 1인의 구성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캐디를 포함해 4인으로 팀을 구성하던가 아니면 노캐디플레이가 가능한 골프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식당은?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를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 (50㎡ 이상)

회사는?

5인이상 집합금지는 어디까지나 '사적모임'에 한해서여서 공적인 모임인 회사, 시험, 등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교회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

(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가족모임은?

가족모임도 마찬가지로 금지이며 이는 동일한 거주지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족의 경우에도 5인이상 모임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부득이하게 진행할경우 5인이하로 해야합니다. 5인 기준에는 영유아, 미성년자 포함됩니다.

스키장은?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입니다.

예외상황, 경조사는 결혼식과 장례식만 가능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시험, 경조사등 취소 및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한다고 밝혔으며 결혼식 및 장례식에 한정하며 이또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합니다.

 

가능한 활동들 예시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방송・영화 등의 제작

-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 국회・정부 회의

-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

- 시험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

- 결혼식 및 장례식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으로 가능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벌금(30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조치 가능

Q & A

Q1.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방문자도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타 시/도 지역 사람들도 수도권 방문해서 모임은 금지됩니다.

 

Q2. 사적모임의 범위가 헷갈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되나요?

A2.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3.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어떻게 되나요?

A3. 이번 조치는 이용시설 규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행동 규제입니다. 즉,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Q4.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4.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시설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는 별도로 이뤄지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특단조치를 내린만큼 시행 후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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