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방법
- 라이프
- 2020. 12. 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방법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이번 글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분들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래에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이며 해당 신청건에 대한 지급일자는 2021년 9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세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가족원 구성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총소득 요건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6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지원금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출한 후, 장려금 산정표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
*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신청된 금액의 90%만 지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5만 원, 홑벌이 234만 원, 맞벌이 270만 원입니다.
자녀 장려금 역시 자녀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3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전화)
2. 손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3. 홈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4. 우편 및 팩스 접수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아래 첨부파일의 붙임6을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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