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및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및 방법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로 인해 직원을 휴직시킨 사장님분들께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신청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힘든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아래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및 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량,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유지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및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무엇있을까요?

고용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겐 된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말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 달이 속하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 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 달이 속하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 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 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휴업

- 경기변동이나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근로자와 고용 관례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 조치입니다.

- 휴업은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해 실시 

-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을 지원받게 됩니다. 

- 특별 고용 지원업종(총 근로시간 10/100초과 휴업), 고용위기 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겐 휴업수당의 9/10(대규모 기업 2/3~3/4)를 지급

 

휴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소송한 근호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지위는 유지하며 일정 기간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

- 휴직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장에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를 지원

- 특별 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 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휴직수당의 9/10(대규모 기업 2/3~3/4)를 지원

무급 휴직, 휴업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 수단을 뜻함

- 무급휴업, 휴직을 한 경우 이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 근로자의 실직을 막고 생계안정 유지에 도움

- 지원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 50%(1일 66,000원) 내에서 지원

- 무급 휴업은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되며, 무급 휴직은 휴직 기간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치 필요

* 코로나 사태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 및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 비율도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업, 휴직수당의 2/3에서 3/4로 인상

*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은 지원 비율이 90%로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고용유지 조치인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계획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매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이후 직원을 퇴사 시키거나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환수는 물론이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요 서류 : 생산 대장, 매출액 장부, 재고 대장,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서

인터넷 제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 장려금 - 고용유지 지원금 순서로 메뉴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액

경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액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단,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고용유지조치(휴업)가 필요합니다.

728x90

이번글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글]

[라이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방법

[라이프] - 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자격 정리

[라이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라이프] - 20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라이프]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방법

[라이프] - 달러 투자 방법 5가지

[라이프] -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총정리

[라이프]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서울, 그외지역)

[라이프] - 바리스타자격증 국비지원 신청방법

[라이프] -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신청방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