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완벽정리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이번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권고사직, 질병으로 인한 퇴사,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등)

즉, 피보험 기간의 자격 180일을 충족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구직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 자격을 얻으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하나이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만일 2019.10.1 이전 이직했을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위 이미지를 통해 급여일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을 구하는 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 임금 총액에서 같은 기간 총 근무 일수를 나눈 값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

1. 임금이 2개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직장인분들은 한달만 월급이 안들어와도 매우 힘든데요. 회사에서 2개월 이상 노임이 나오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2.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 괴롭힘

회사에서 근무시 주변인들에게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3시간 이상의 걸리는 곳으로 발령시

일반적으로 회사가 3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으로 이사를 하여 퇴사를 한다면 이또한 수급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한 3시간은 왕복 3시간 기준입니다.

4. 최저임금이 맞지 않을 때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지키지 않은 곳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가속도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를 한다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6. 체력 저하로 근무를 하지 못할 때

큰 병이 없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체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더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 이후, 실업신고 진행(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진행

4) 교육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진행.

5) 구직급여 신청

6)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온라인으로도 가능)

위 표에서 구직활동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적극적인 활동은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면접관 명함을 꼭 챙긴다. 

2)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과,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준비 

3)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강증명서 등 

4)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자영업활동계획서, 임대차계약,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등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였거나,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거나, 모집요강만을 출력하는 경우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직사유 허위기재, 취업 미신고, 소득 미신고, 입사일과 퇴사일 허위신고, 구직활동 허위 신고 등이 실업급여 수정수급 내용에 해당되며 적발 시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사업주 공모 시 연대처벌 및 형사고발,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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