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완벽정리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이번글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됐었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5%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8,720*209시간,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보장받아, 많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273,372원) 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통화로 지급하는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 3% (54,675원) 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됨을 유의하여야합니다.

공휴일 :

삼일절(3.1)

광복절(8.15)

개천절(10.3)

 

정부 임시지정 공휴일 : 

설날(전/후일포함)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전/후일포함)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대상 확대(5인이상)

2020년 1년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21년부터는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40시간+연장근로 최대12시간(휴일근로포함)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먼저 확인하셔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21년 7월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공포일(2020.12.8.)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관련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당연가입(21년 7월 1일부)

고용노동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보호범위 밖에 있어 실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출산 전 후급여 지급가능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설

2021년 1월부터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기존의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해 드리는 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만 16~64세의 구직자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취업 청년에 해당하는 만 18~34세 계층에게는 중위소득 50~120%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 2 유형으로 분류되어 시행되는데요. 1유형은 기존의 청년수당,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2021년 노동정책으로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되면서 35만 명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다음 해인 2022년에는 1유형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60%로 상향하여 지원 인원을 60만 명까지 늘릴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에게도 구직 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및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또는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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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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