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몽땅정리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 몽땅 정리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이번 글은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매 자격

먼저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등급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사람은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등),  내부 기관 장애 (호흡기 장애, 심장 장애 등), 발달장애(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신장애를 중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구매 시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한 명이라도 운전면허가 있을 경우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운전이 어려운 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첨부해주셔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애인증명서인데요. 원본이 아니더라도 사본으로도 제출하여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부착이 되는 장애인 표시 스티커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분실을 하게 되더라도 다시 주민센터로 내방하셔서 재발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에도 몇 가지 조건이 부합이 돼야 하며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인원 15인승 미만의 승합차와 적재 제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그리고 승차인원 7인승 이상과 10인승 이하의 차량 조건이 맞추어진다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 및 신청할 때에 있어서 자격의 특성상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에도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알아보며 대신한다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자의 신분증을 같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

1)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 중 하나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게 되는데요. 승용차라는 조건이 따르지만 개별소비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혜택인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이 1 ~ 3등급에 해당되고 장애인용 차량을 1대 새로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데요. 이로 인해 교육세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어 두 가지 세금이 면제되니 놓칠 수 없는 혜택입니다.

 

2)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그다음으로 볼 수 있는 장애인 차량 혜택으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1~ 3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입하는 목적이 생계활동처럼 그 용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이며 정원 7인승~ 10인승 사이의 승용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정원 15인승 이상인 경우의 차량이나 화물차, 이륜차 등은 최초 감면신청을 하여 1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더 편하실 겁니다.

또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차장인 공영주차장, 이곳에서는 주차비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비 할인은 최대 80%까지 가능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의 통행료 역시 50% 할인이 가능한데요.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때 그냥 표시만 부착되어있으면 된다 생각하시겠지만 표시 부착은 물론이고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때는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구입 금액 대여

아마 일반인인 경우에도 사회초년생에 해당한다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장애인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출 없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신용에 문제가 없는 등록된 장애인 근로자에게 인당 1.0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자동차 구입 시 대여해주고 있는데요.

금리가 연 3.0%대로 저렴한 편에 해당해서 부담을 줄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5년을 만기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부담하는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장애인 증명 서류(장애인 등록증)를 챙겨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신다면 간단하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검사 발생 비용 할인

이 항목은 장애인 차량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항목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법이 적용되어 승용차량 및 12인승 승합 차량, 적재량 1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검사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받는 혜택이 있는데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같은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1~3등급일 경우에는 50% 감액, 4~6등급일 경우에는 3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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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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