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혹시 희망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가금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래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

 

2.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인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유로 이직은 제외)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위 4가지가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즉 4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을 3개월 이상 다녔으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바뀐 경우

 

사업장에서 차별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경우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그럼 희망퇴직시에 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능"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회사 경영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얼마?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19. 10. 1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

이직일이 2017년 1월~3월은 1일 46,584원

이직일이 2016년은 1일 43,416원

이직일이 2015년은 1일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0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54,216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46,584원

이직일이 2017년 1월~3월은 1일 46,584원

이직일이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1일 43,416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이후

이직일 2019. 10. 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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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조건에 해당되시면 가능하니 꼭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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