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2021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2021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이번 글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를 하게 되어 조기에 수령을 원하시는 분이면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이며, 국민 개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할 때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이때 이런 복지지원제도를 받아야하는 시기보다 조금 앞당겨서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수령제도이지만, 빠르게 받아보는 만큼 감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목적

직장인들의 예상 밖의 이른 은퇴로 자금이 필요해지는 상황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거나, 저 같은 경우는 만 65세 연금 지급 시기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예상했던 시기보다 빠르게 돈이 필요하게 되거나 할 경우 만 60세 ~ 65세의 수급 아니 에 5년을 앞당겨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과 신청 과정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드니 꼭 알아두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조건

1) 만 55세 이상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충족

2) 소득이 없어야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 수급 나이

1) 1952년 이전 : 55세

2) 1953년 ~ 1956년생 : 56세

3) 1957년 ~ 1960년생 : 57세

4) 1961년 ~ 1964년생 : 58세

5) 1965년 ~ 1968년생 : 59세

6) 1969년생 이후 60세

이렇게 5년씩 앞당겨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감액률(%)

하지만 5년이나 일찍 수령하기 때문에 기존의 받는 시점과 동일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개시 기준에 따라 일정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로 조기 수급연령이 되는 분의 기준으로 본다면 5년 앞당긴 55세에는 70%만 지급(30% 감액) 56세에는 76%(24%), 57세는 82%(18%), 58세는 88%(12%), 59세는 95%(5%)로 정상적인 수급 나이에서 1~5년 앞당기게 되면 이렇게 지급받게 됩니다.

1~5년 조기 수령에 따라 감액률이 최대 30% ~ 5%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 수령할 경우, 

61세에는 원연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5년만 앞당겨 받게 되어도 정상적인 총액에서 30% 정도 줄어들게 되네요. 

1000만 원 기준으로 700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경우 감액 지급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받기 위해 신청하기보다는 본인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납입으로 이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중 1년의 공백이 있다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다시 납입하여 기간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상자 :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 가능

납부 방법 : 일시납(납부 회수는 1회), 분할납부(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 가능)

신청방법 : 1355번에 전화로 신청 문의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유의할 점

추납을 신청할 때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48만 원, 부부가구는 23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소득 상위 30%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납부로 늘어나는 노령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 방법

반드시 필요한 구비 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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