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방법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방법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이제 곧 13월의 봉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그중 주거월세비용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시 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중 하나입니다.

 

아래에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방법과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개념이 다른 항목들인데요.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사용액, 문화생활비,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세표준 자체를 감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해당 사용금액들에 대한 세금 자체를 차감,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비율이 높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 제외)

*비과세 소득 : 차량유지보조금, 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

(단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2) 무주택 세대주(2020년 12월 31일 기준)

그러나 상황적인 이유로 세대원이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월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국민주택규모 85제곱(대략 25평) 이하 혹은 기존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

*주택 : 오피스텔, 다세대, 고시원 모두 포함, but 기숙사는 불가능

 

4) 전입신고 완료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로를 하라는 뜻이겠죠?

 

정리하면 우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해당 거주지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가능합니다.

 

​자신이 원룸, 고시텔, 오피스텔에 거주 중일 경우 등기 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종류,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는 해당사항이 없다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사항

출처 : 이투데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신이 지출한 월세의 12%가 공제, 5,500만원 이상일 경우는 10% 공제가 됩니다. 

만일 나의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이고, 월세로 매달 5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일 년간 총 월세 지출액은 600만원, 거기에 12%인 72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사본을 요청하면 됨)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송금 증빙서류

(집주인이 아닌 관리인에게 송금을 한 경우 관리인에게 집주인에게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 소유자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됨 그리고 계약한 이후에 암묵적 동의로 변경해서 계속 살고 있다면 기존 계약서로 송금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됨)

 

4) 전입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5) 집주인 변경시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서 지급 집주인의 명의로 송금했다는 내역을 제출

월세 소득공제 가능?

여러 가지 이유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벗어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처럼 제약조건이 많지 않습니다.

1) 유/무주택 상관없고

 

2) 연봉이 7천만 원 이상도 상관없고

 

3) 주택이 3억을 초과해도 상관없고

 

4)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5)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6) 단,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자이어야 합니다.

물론 월세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쉽게 해주지 않을뿐더러 꺼려 할 수 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아래에 국세청 바로가기를 눌러 사이트를 이동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를 클릭하고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의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항목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클릭 후 페이지를 이동해 주세요.

그럼 임차인계약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계약내용을 확인 후 입력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은 다가올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월세공제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시면 꼭 소득공제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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