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1월 11일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글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1) 및  상시근로자 수2)가 소상공인에 해당

※ 1)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억)

 

2)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인)

 

개업일

2020년 11월 30일 이전

 

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지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집합금지 / 영업제한>

11. 24일 이후 중대본 / 지자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단, 지자체별 별도 방역 조치 포함

* 집합금지 / 영업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위반 사실 발견 시 환수)

<일반업종>

'20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19.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 개업)

 

’20.11.30. 이전 개업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21.2.25일 마감)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지원 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20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4)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5) 휴 / 폐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유흥업소 5종, 실내체육시설 중 GX류, 홀덤펍, 파티룸

 

영업제한 업종 : 200만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 멀티방, 영화관, 학원 / 교습소, 숙박시설

 

일반업종 : 100만원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전년 대비 매출 하락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

1) 집합금지 / 영업제한

2)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1차 신속지급 추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25일 이후 지급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1.11(월) 오전 8시~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 ~ 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1)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2)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m3vymbi3vi2n.kr

○ 온라인 신청절차

1. 대상조회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3. 추가정보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4.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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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일부터 진행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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