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동차세 연납 계산 할인방법

2021년 자동차세 연납 계산 할인방법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1월달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은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 2021년 자동차세 연납 계산 할인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의 자동차세액을 일시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분납 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

※서울시의 경우, 1월 3일부터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 세액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월 별 세액공제율은

 

1월: 10% / 3월: 7.5% / 6월: 5% / 9월: 2.5%입니다.

 

따라서,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1월에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이익입니다.

온라인 연납 방법

이번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위택스, 서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에서 연납할 수 있습니다.

- 지방 등록 차량: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 서울시 등록 차량: 이택스(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이외에도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서울시 STAX 등)을 통해서도 연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연납 방법

온라인 연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연납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답니다.

단, 주민센터 신청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 = 1) 차량배기량 x 2) 연식 x 3) 영업용 유무

1) 차량배기량 = 배기량 x 해당세액

2) 연식에 따른 할인율은 1~2년차에는 적용이 안되며 3년차부터 매년 5%씩 증가합니다. 

할인율 최대치가 50%이므로 12년차 이상되어도 할인율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3) 영업용 / 비영업용 차량 구분세액

영업용 차량의 경우 - 비과세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 지방교육세 30% 부과

즉,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구하는 공식은 1) x 2)에서 3/10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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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2021년 자동차세 연납 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납을 신청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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