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2021년
- 라이프
- 2021. 1.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2021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이번 글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를 하게 되어 조기에 수령을 원하시는 분이면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이며, 국민 개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할 때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이때 이런 복지지원제도를 받아야하는 시기보다 조금 앞당겨서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수령제도이지만, 빠르게 받아보는 만큼 감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목적
직장인들의 예상 밖의 이른 은퇴로 자금이 필요해지는 상황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거나, 저 같은 경우는 만 65세 연금 지급 시기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예상했던 시기보다 빠르게 돈이 필요하게 되거나 할 경우 만 60세 ~ 65세의 수급 아니 에 5년을 앞당겨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과 신청 과정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드니 꼭 알아두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조건
1) 만 55세 이상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충족
2) 소득이 없어야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 수급 나이
1) 1952년 이전 : 55세
2) 1953년 ~ 1956년생 : 56세
3) 1957년 ~ 1960년생 : 57세
4) 1961년 ~ 1964년생 : 58세
5) 1965년 ~ 1968년생 : 59세
6) 1969년생 이후 60세
이렇게 5년씩 앞당겨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감액률(%)
하지만 5년이나 일찍 수령하기 때문에 기존의 받는 시점과 동일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개시 기준에 따라 일정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로 조기 수급연령이 되는 분의 기준으로 본다면 5년 앞당긴 55세에는 70%만 지급(30% 감액) 56세에는 76%(24%), 57세는 82%(18%), 58세는 88%(12%), 59세는 95%(5%)로 정상적인 수급 나이에서 1~5년 앞당기게 되면 이렇게 지급받게 됩니다.
1~5년 조기 수령에 따라 감액률이 최대 30% ~ 5%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 수령할 경우,
61세에는 원연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5년만 앞당겨 받게 되어도 정상적인 총액에서 30% 정도 줄어들게 되네요.
1000만 원 기준으로 700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경우 감액 지급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받기 위해 신청하기보다는 본인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납입으로 이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중 1년의 공백이 있다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다시 납입하여 기간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상자 :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 가능
납부 방법 : 일시납(납부 회수는 1회), 분할납부(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 가능)
신청방법 : 1355번에 전화로 신청 문의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유의할 점
추납을 신청할 때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48만 원, 부부가구는 23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소득 상위 30%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납부로 늘어나는 노령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 방법
반드시 필요한 구비 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글]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신청방법 (0) | 2021.01.13 |
---|---|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0) | 2021.01.11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0) | 2021.01.10 |
희망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1.01.09 |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몽땅정리 (0) | 2021.01.04 |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방법 (0) | 2021.01.03 |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필수확인 (0) | 2021.01.03 |
2021년 자동차세 연납 계산 할인방법 (0) | 2021.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