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 라이프
- 2021. 1. 11.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오늘부터 신청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아래에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1) 및 상시근로자 수 2)가 소상공인에 해당
1)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2)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5, 도소매: 5, 제조 운수: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 20. 11. 30. 이전
- (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 지자체가 ’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
-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 20년 개업) ’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 /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지원금액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받았던 업종 300만 원 지원
집합 제한되었던 업종 200만 원 지원
작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 지원 = 총 280만 명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 혹시나 지원받고 매출이 전면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혹시나 이미 폐업을 했다면? 아쉽게도 이번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폐업 점포에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청 시 준비서류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 자금. 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첫날인 1/11(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분, 1/12(화)은 짝수인 분, 1/13(수)부터는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였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캡처 이미지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검색하면 상단에 신청 사이트가 나옵니다.
▲ 좌측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새 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단,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가능)
-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고용부의 긴급 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고객 동의 항목을 모두 확인 후, 동의를 선택해 줍니다.
▲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 단,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원되니, 지원금이 가장 큰 사업자번호로 입력해야 합니다.
▲ 그러면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이라는 점과 지원금액을 알려줍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 확인, 개인/법인은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 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자의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 버팀목자금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 2차 새 희망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때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보여줍니다.
▲ 최종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 신청하고 나면 문자로 정상 신청 여부가 발송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신청 시 전화통화가 매우 안되여서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다고 하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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