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공익 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몸무게, BMI, 키 조건)
- 라이프
- 2020. 7. 25.
군대 공익 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몸무게, BMI, 키 조건)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국방의 의무. 하지만 한국 국적이라도 정해 놓은 기준이 맞지 않으면 공익이라든지 다른 업무로써 대체가 가능한데요. 이번 포스팅은 군대 공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역 처분 기준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검대상 | ||
고졸 | |||||||
고퇴 |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
||||||
중졸 | |||||||
중학중퇴이하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익이란?
원래 군입대 조건에 부합한 병사를 공익근무요원이라 불렀으나, 2013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하는 일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보조업무뿐만 아니라 메인업무를 부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면제 조건에 대하여
1. 신체조건
- 키가 146cm~159cm 혹은 204cm이상이면 4급으로 공익, 146cm 미만이면 병역면제가 됩니다.
- 또한 BMI 지수에따라 너무 마르거나 뚱뚱해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신장/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140 이하 | 체중과 관계없이 6급 |
|||||
140 초과 ~ 146 미만 |
체중과 관계없이 5급 |
|||||
146 이상 ~ 159 미만 |
14 ~ 49.9 | 14 미만, 50 이상 |
||||
159 이상 ~ 161 미만 |
17 ~ 32.9 | 14 ~ 16.9 33 ~ 49.9 |
14 미만, 50 이상 |
|||
161 이상 ~ 204 미만 |
20 ~ 24.9 | 18.5 ~ 19.9 25 ~ 29.9 |
17 ~ 18.4 30 ~ 32.9 |
14 ~ 16.9 33 ~ 49.9 |
14 미만, 50 이상 |
|
204 이상 | 14 ~ 49.9 | 14 미만, 50 이상 |
※. BMI = 몸무게(kg) ÷ 신장(m)x신장(m)
2. 성전환 수술
-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꿀시 병역 면제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서 성별이 변경된 자에만 해당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4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에 군면제 조건에 해당된다는 판사의 판례도 있었습니다.
3. 귀화자
-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은 군면제가 됩니다.
4. 중독
-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등 심한 중독 증세를 보일 경우는 병역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아
- 가족관계 등록부에 부모가 모두 없는 사람으로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인 사람은 군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 생활 가정에서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6. 교도소 1년 6개월 이상 복역자
-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이상 머문 사람은 면제입니다.
7. 장애인
- 장애인 등록된 상태라면 입영대상자가 아닙니다.
8. 생계곤란
- 생계 곤란으로 일을 해야만 가족이 먹고 사는경우도 면제가 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수입 166만원 미만, 총 재산 5600만원 미만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9.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자
-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도 면제입니다.
10. 국제대회 금메달
- 국제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서, 국위선양한 선수에겐 군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23년의 경우 전년 기준으로 10% 정도 올랐기에 병장의 월급 폭이 상당히 높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버스비, 교육비, 식비를 합치게 된다면 120만 원은 거뜬히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기에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나라를 위해 어떠한 형태로도 고생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면 더 줘도 좋으나, 그렇지 않은 현실에 함께 아파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서 적어보는데요, 병역의무자는 월급이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장 이하는 비과세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은 받는 급여에 세금이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원칙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젊은 청년들에겐 세금을 내진 않는다고 하네요. 다만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소득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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