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총정리 (Feat.결혼식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총정리 (Feat. 결혼식 가능?)

최근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이 집단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언제 전환이 되는 기준과 3단계로 전환이 되면 결혼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생활속 거리두기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야구, 축구 등 스포츠도 관중 수를 제한해서 관람이 가능하고 공중 다중시설 및 민간 다중시설도 운영이 허용됩니다. 또한 유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내 2/3 밀집도를 권장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는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번에 서울, 경기도 지역에 적용되는 2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를 자제해야하며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서울,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합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 3단계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0인 이상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는 물론 유치원 및 학교는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를 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출처 : 보건복지부

1단계

일일 확진환자수 :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 감소 또는 억제

방역망 내 관리비율(%) : 증가 또는 80% 이상

2단계

일일 확진환자수 : 50 ~ 10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 지속적 증가

방역망 내 관리비율(%) : -

 

3단계

일일 확진환자수 :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 2회 이상 발생)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비율(%) :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1단계
집합&모임&행사 :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다중시설 공공 : 운영 허용(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다중시설 민간 : 운영 허용(단,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 명령)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원격수업
기관 기업 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기관기업 민간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시 결혼식 가능합니다.

2단계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다중시설 공공 : 운영 중단
다중시설 민간 :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 수치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 원격수업(등교 인원 축소)
기관 기업 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기관기업 민간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3단계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 경기 중지
다중시설 공공 : 운영 중단
다중시설 민간 : 고, 중 위험시 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원격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 공공 :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기관기업 민간 :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3단계로 전환이 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전환이 되면 결혼식은 물론 각족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고위험 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뷔페

중 위험시 설 :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저 위험시 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제한 조치

민간 이용시설의 경우, 위와 같은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주점 및 카페, 교회 및 절,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PC방, 오락실 등은 고위험 또는 중위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영 중단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소매점, 안마원 등은 이용인원 및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되며,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병원, 약국, 장례식장, 주유소 등은 정상운영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울, 경기에 발령 중인 2단계가 하루빨리 낮아져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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