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지급으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차이가 있는데요. 그중 이번 포스팅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해 기업의 채용 축소와 연기 등으로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4차 추경안을 통해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총 20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내용

총 50만원으로 현금지급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를 해드립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의 자격요건은 좀 까다로워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한 청년(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19 등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I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지인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합니다.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

- (취성패 I 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I 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특정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II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I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 및 신규 참여자

- (취성패 II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고용부 관계자는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정리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대학생 가능?

위에 해당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대학생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통해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링크]

▷ 제출서류 :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날짜 : 1차_9월 25일 예정 (1차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1순위 해당자 약 7만명)

                  2차_10월 12일 ~ 24일 예정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

▷ 지급날짜 : 1차_추경 통과 시 추석 전 지급

                  2차_추경 통과 시 11월 말까지 지급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시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Q & A

Q.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19~'20년에 구직지원 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19년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9월 중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1차 (9월 25일 예정) 대상 지원자에게는 4차 추경 통과 즉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9~'20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A.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특고·프리랜서인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A. 청년 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스팅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총 2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이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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