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24일!25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24일!25일!)

 

목 차

    오늘부터 정부에서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분께서는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 신청 접수 후 1~2일 후에 지급예정이며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래를 입은 소상공인게게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1,2차로 나눠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합니다.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문자를 발송했고, 9월 29일 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는데요.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 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대해 지원금 150 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 만원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 기준

    - 연매출 4억원 이하

    -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214만명 대상입니다.

    -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합니다.

    - 여러개 사업체 운영할 경우 1개만 해당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대상

    - 특별피해업종이라도 전문 직종 병원이나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 정책자금 제외 업종의 일관성을 고려 실제 집합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경우 일반업종 대상 요건(4억원 이하, 매출 감소)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숫자가 짝수면 24일, 홀수인 분들은 내일인 25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우선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https://xn--jj0bj8t1qfpqh7mv.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 좌측 하단에 [신청하기(1차지급)]을 클릭해 주세요.

    유의사항 안내

    1.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시청이 가능하고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2. 간의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가능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석 이후 신청 관련 별도 안내) * 공동대표의 위임장(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에 동의함 체크를 모두 클릭해 주세요.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대상여부 조회를 해주신 후, 해당이 되시면 본인확인을 걸쳐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대표자 1인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큰 특별피해업종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2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 특별피해 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월별 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세금신고계산서 등 국세청 신고자료, 사업자 통장내역,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종합소득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Q & A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