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나이 신청방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나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오늘인 28일(2020.12.28.월)부터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아래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제도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인 구직자, 미취업 청년, 페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며 동시에 취업 관련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의 유형에게 구직촉진수(50만원씩 6개월 지급)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 강화하여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1인 기준 91만원 이하

2인 기준 154만원 이하

3인 기준 199만원 이하

4인 기준 244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지원내용

I 유형 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 및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II 유형 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국민취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진행 할 예정 입니다.

I 유형 : 구칙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제공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 예정

 

▼ I 유형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 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I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 예정 

▼  아래는 특정계층의 경우 입니다.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로 완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업난 등을 고려해서 청년들은 소득 기준을 낮췄는데요.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들을 포함해서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총 40만명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온라인신청 : www.work.go.kr/kua  신청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추천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1.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2. 수급자격 결정, 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금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 참여

 

4-1. 2~6회차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월2회 이상)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한점

Q. 취업성공패키지와는 다른건가요?

A.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여 기존 한계를 보완하기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Q.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사람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

A. 21.1.1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종류후 6개월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20.12.30일 이전 종료된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Q. 1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활동 비용을 받지 못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경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시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이번글은 저소득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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