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2021기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연금시행 초기에는 만 60세부터 지급이 되었지만 현재는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계신분들은 본인이 언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라도 수령나이 이전에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연금 수령조건과 금액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부에서는 노후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지급이 되며,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갑작스런 장애 및 사망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급감하였을 경우 일정기준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뜻하며, 국민연금 가입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일정 연령을 넘게되면 지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분들은 만 60세가 되시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분들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연령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조기연금을 신청하시고 싶어도 일정연령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연금제도도 있는데요. 분할연금은 법적으로 이혼을 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혼인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연금액 절반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은 당사자간의 협의가 된 경우에 한해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수령액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5년 이내 남아 있어야 하고, 소득이 상실하여 생활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소득구간별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기간을 앞당겨 받을수록 감액률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을 미리 앞당겨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하시게 되면 만기 수령액의 70% 수준에서 수령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수급액에는 변화가 없고 미리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시면 소득발생기간 동안 조기노령연금 지급 중단을 신청하거나 자동으로 지급 중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기간을 연기할 경우 최장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해 7.2%씩 수령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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