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알아보기

​올해로 시행 32년째가 된 국민연금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동연령 때 모아둔 작은 돈이 수입이 없는 노후에는 더욱 크게 와닿기 때문에 노후 대비의 기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맞을 수 있을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고 금액을 받는 사람은? ​

2019년 6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 금액을 받는 사람은 월 210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 수급자 A씨는 303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총 7,397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원래 A씨는 2014년 5월부터 매달 144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습니다. 연기한 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률과 연기가산율이 반영되어 월 210만 8,000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

 

포인트는 가입기간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는 비결은 바로 가입기간입니다. A씨는 국민연금이 처음 생긴 1988년부터 연금을 납부했고, 연기연금제도로 수령 시기를 늦추며 연금을 가산하여 받아 최고 금액 수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이 52만 3,000원인데 비해,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 92만 6,000원, 30년 이상 가입자는 월 127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노동하는 시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더 많은 보장을 받는 것이 노후 대비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지역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 팩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입할 예정이라면 수령액이 높아지도록 일찍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지만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전혀 없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연기연금제도

수령 연령에 도달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면, 그만큼 많이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연기하는 1개월마다 0.6%씩, 1년 7.2%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최대 36% 가산된 금액으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득이 있거나 당장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급자에게 유용하겠죠?

 

4. 크레딧 제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출산, 실업이 대표적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인정해 줍니다. 신청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출산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최소 12개월(2명)부터 최대 50개월(5명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은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업 크레딧'은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퇴사 직전 3개월간 평균 급여의 절반을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평생 12개월까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납입제도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단절로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분할 납부하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빠진 국민연금 기간을 챙겨 가입기간과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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