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2021년 인터넷 기준
- 부동산
- 2021. 1. 12.
확정일자 받는법 2021년 인터넷 기준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으면 확정일자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거에 이러한 과정이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통 이사를 하고 난 후에는 두 가지 일을 반드시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뜻하며 확정일자란 간단하게 당사자가 이사한 집에 전입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공증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방법
먼저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주민센터에서는 안되고 꼭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소에서 받은 경우 전국 어느 등기소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계약서원본,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가능)을 준비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려면 반드시 계약쟈 본인이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요. 인터넷 이용시 필요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서 스캔 파일 2)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위 두가지가 준비되었으면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참고로 모바일로는 지원하지 않기에 PC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우선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고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확정일자]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팝업창으로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이 뜨실텐데요. 맨 아래 체크란에 '동의'를 하시고 [신청사 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사진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우측하단에 있는 [신규]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계약한 집의 주소를 넣으면 되는데요.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알면 쉬운데 처음엔 좀 헤 맬수 있겠더라구요.
계약한 집이 아파트이면 반드시 집합건물로 표시해야 합니다. 건물로만 표기하시면 아래, 건물명칭에 동을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시고 계약서 상에 있는 도로명 주소를 선택해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가 지번주소로 되어 있다면, '소재지번주소'로 창을 바꾸시고 넣으세요.
반드시 계약서상의 주소와 입력된 주소가 같아야합니다. 입력을 잘못해서 계약서상 주소와 다르게 표기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 입력을 마쳤으면 아래쪽의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으로 내려와서 부동산 검색을 누르세요.
자동으로 연계되어 부동산고유번호가 뜰수도 있고, 안뜰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내사항에 밑줄 쳐 놓은 부분을 보시면, 안떠도 소재지만 정확하다면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뜨던, 안뜨던 개의치 마시고 저장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정보 입력란으로 창이 바뀝니다.
여기서 주택의 유형 클릭해 표시해 주시고 나머지 빈칸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임대인 클릭하시고 인적사항, 연락처 입력하신후, 다시 임차인 클릭하시고 인적사항, 연락처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 스캔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파일첨부를 누르시거나, 스캔을 누르셔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스캔을 누르신 경우는 스캐너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누리시면, 결제창이 뜨는데요.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신 후 제출하시면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온라인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
발급여부는 등록한 이메일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은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전입신고시 같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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