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확인방법 1분조회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1분조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이번 글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청약을 넣으실 분들이라면 가점계산시 무주택기간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 무주택기간 확인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주택기간이란?

먼저 무주택기간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주택청약 또는 임대주택 신청 및 과세와 관련하여 무주택기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주택청약에서 무주택기간의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주택청약에서 무주택기간의 기준은?

먼저 무주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무주택기간은 청약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주택기간 산정은 모두 동일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뉘어서 산정된다는 점인데요.

​먼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하게 되는데,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어서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가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게 되면 1년 당 2점으로 계산되어 최대 32점까지(15년 이상) 가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 항목

주택청약시 가점으로 계산되는 항목에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가점계산의 경우 청약 1순위 대상자내에서 계산을 하다보니 우선 아파트 모집공고상의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킨 뒤 가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가입기간 17점 총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가점을 체크하게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2점씩 올라가며 만 30세를 기준으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결혼을 한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정리

다시 정리하자면 무주택기간은 위에 말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청약자 나이가 만 30세 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되고 만약, 청약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무주택자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가점계산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사이트]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 후 페이지를 이동해 주세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자 가입일을 기입 후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와 같이 바로 청약가점에 조회됩니다.

 

청약일정도 한눈에 조회가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시면 전국 아파트 특별공급, 아파트 1순위 등 달별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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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청약에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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