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아파트, 8억 아파트, 9억 아파트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에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수령할 수 있는 제도(금융상품)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기타연금을 준비하지 못해 매달 부족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에 적합하며 , 현재의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 오른 시세로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하락된 시세가 반영됩니다. 주택연금은 상승장에서 가입하고 하락장에서 연금수령 하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시세는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 '국토부의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가입조건은?

주택을 담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설정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만55세 이상이고 , 주택 가격이 9억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2주택자이면서 합산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주택 을처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며 ,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중 한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분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 있어도 가능한가요?

해당 주택을 담보로 먼저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하고 나서 가입해야 합니다. 선수위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한 '인출 한도 설정 제도'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전체 연금 중 50~90%를 미리 한번에 인출해 대출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0%까지 인출 한도를 설정해두고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 쑬 수도 있습니다.

인출 한도로 설정된 금액에는 은행 정기 예금 수준의 금리가 붙습니다. 인출 한도만큼 연금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한도를 높이면 연금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가입절차

가입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보증신청을 하면 HF에서는 금융기관(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신청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시에는 주택가격의 1.5%의 초기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의 주택이라면 750만원의 초기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 주택연금이외에 3가지 주택연금상품이 더 있습니다.

 

1.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 : 기존에 있던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

 

2.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40~50대를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시키고 이들이 60세 이후가 될 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3.우대형 주택연금 : 저가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에게 기본 주택연금 상품보다 최대 12.7%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상품. 단,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 1688-8114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 계산

7억 아파트, 8억 아파트, 9억 아파트 주택연금 수령액

정액형을 기준으로 종신지급방식일때 시가 3억원 주택의 70세 소유자의 경우 매월 92만1천원을 수령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연금 수령액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시세검색'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하면 내 집의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안되는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의 공시지가를 참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액으로 할지 전후후박형으로 할지 선택한 뒤에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입 시 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월 수령액이 큽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월 수령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사망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제공합니다.

장단점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해당 주택의 계속적인 거주를 보장해주며 ,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이 축소되는 일이 없이 100% 지급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사망시에 해당 주택을 청산하여 남은 잔여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주택 청산시 주택가격보다 연금수령액이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초과된 연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장점과 달리 단점으로는 주택 연금 가입이후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더라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해지시에는 지급했던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으며, 지급받은 연금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이후 3년간 재가입이 거절됩니다. 상승장에서 해지하고 3년 뒤에 오른 시세로 재가입 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혼, 재혼의 경우?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재혼한 배우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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