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정부가 26일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시행계획

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계획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

오늘은 이중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70%는 8월 17일부터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등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방역조치 기간(장/단기)과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둬 최대 2천만원부터 50만원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단기 방역조치 구분 기준 등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은 8월 초 사업 공고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8월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70%가 8월 중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 당일~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 비영리단체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월 내 지원금 신청을 받게되며, 이 경우는 증빙자료 확인과 필요하면 매출액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 사업공고 : 8월 첫주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前 '장기-단기 기간'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 사업공고시 확정/발표)

* 신속지급 : 8월 17일(화) ~ 

버팀목플러스 旣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

1) 사업 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 법률' 개정안 공포(7월7일) -> 시행(10월8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다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2) 지원 내용

* 대상 :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년7월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산정방식 :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

 

***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3) 지원 절차

* 통합관리시그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4) 향후계획

* 법시행 당일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중수~) -> 보상금 지급개시(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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